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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90**9
2024-10-25 16:01
1
14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날짜가 10월7일인데 10월4일 하루만 출근을 했어요 근데 퇴직금이 10월도 월급으로 쳐서 저 날 하루도 쳐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어서 나오나요? 그럼 3개월을 8월 9월 10월로 계산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6:36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10.7에 퇴사하셨을 경우
9.8.~10.7 의 임금,
8.8.~9.7. 의 임금,
7.8~8.7.의 임금의 3개월 분으로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651**5
    2024-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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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나 사장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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