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끝나고 일 못하게됐는데 교육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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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60**8
2024-10-25 14:03
3
319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 처음할때 교육하고 일 시작을 안하개 되면 교육비는 못준다했는데 교육은 6일 끝났으나 일 강도가 힘들어서 근무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교육비는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6:33
교육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교육이 실 근로와 다름없었다거나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경우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2489**9
    2024-10-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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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근무하셨던 지역이 어딘지 알수있나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요

  • GL_34211**5
    2024-10-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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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말 그대로 교육 이수하먼 줘야지... 교육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보는게 근로기준법상 맞다고 본다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업무로 인정하는게 맞음 고로 일했으니 돈 내놔라 안 주면 근로감독관에 고발

  • da**5
    2024-10-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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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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