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끝나고 일 못하게됐는데 교육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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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960**8
2024-10-25 14: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 처음할때 교육하고 일 시작을 안하개 되면 교육비는 못준다했는데 교육은 6일 끝났으나 일 강도가 힘들어서 근무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 교육비는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6:33
교육이라는 형식에 관계없이 교육이 실 근로와 다름없었다거나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경우 동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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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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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근무하셨던 지역이 어딘지 알수있나요?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요
교육비 말 그대로 교육 이수하먼 줘야지... 교육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보는게 근로기준법상 맞다고 본다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업무로 인정하는게 맞음 고로 일했으니 돈 내놔라 안 주면 근로감독관에 고발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