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219**4
2024-10-25 14:00
1
186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일 : 매월 5일
근무요일 : 월, 수, 일 / 주 3회
근무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
시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만원

1.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만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3.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
4.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데 맞나요?

제가 주휴수당, 계산법 등 자세하게 몰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6:26
1.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월급 계산의 경우 일하신 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고, 주휴수당이 발생된 경우 주휴수당(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정해진 시급 X 1주 소정근로시간 X 8 / 40) 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며 주휴수당은 위의 방식으로 따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8시간 X 3일 X 8 /40 X 9860원 이 1주의 주휴수당입니다.

4.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orizon1**1
    2024-10-28 11:32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이라고 검색하면 11860원이라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노동지청에 진정신청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