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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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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19**4
2024-10-25 14: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일 : 매월 5일
근무요일 : 월, 수, 일 / 주 3회
근무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
시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만원
1.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만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3.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
4.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데 맞나요?
제가 주휴수당, 계산법 등 자세하게 몰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근무요일 : 월, 수, 일 / 주 3회
근무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
시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만원
1.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만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3.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
4.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데 맞나요?
제가 주휴수당, 계산법 등 자세하게 몰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6:26
1.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월급 계산의 경우 일하신 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시고, 주휴수당이 발생된 경우 주휴수당(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정해진 시급 X 1주 소정근로시간 X 8 / 40) 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며 주휴수당은 위의 방식으로 따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8시간 X 3일 X 8 /40 X 9860원 이 1주의 주휴수당입니다.
4.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이며 주휴수당은 위의 방식으로 따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주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8시간 X 3일 X 8 /40 X 9860원 이 1주의 주휴수당입니다.
4.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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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포함 최저임금이라고 검색하면 11860원이라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불법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노동지청에 진정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