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채용 서류)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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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수
2024-10-25 13: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통 채용확정된 이후 근로계약서랑 등본과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이잖아요. 근데 이 아웃소싱은 접수하라고 해서 이력서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주민번호, 집주소, 통장 계좌까지 작성하게 하고 신분증 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새 공고 올리고 접수한날 포함 10일째에 다른 사람 채용한다네요. 그래서 개인정보 폐기했다는 증거도 못믿겠고, 왕복차비라도 주라고 했는데 계약서류를 직접 가져가거나 착불 우편비로 서류 받으래요.
이 업체가 제가 사는 광역시에서 큰 아웃소싱이던데 저는 일단 접수한 서류를 우편비 착불말고 선불로 보내주면 왕복 차비 요구 및 신고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제 번호를 차단한건지 문자 답장이 없네요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한 자에 한해 반환한다
법에 이렇게 되있는데 채용서류를 착불로 보내겠다는건 문제아닌가요? 증거라고는 문자밖에 없는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그래놓고 새 공고 올리고 접수한날 포함 10일째에 다른 사람 채용한다네요. 그래서 개인정보 폐기했다는 증거도 못믿겠고, 왕복차비라도 주라고 했는데 계약서류를 직접 가져가거나 착불 우편비로 서류 받으래요.
이 업체가 제가 사는 광역시에서 큰 아웃소싱이던데 저는 일단 접수한 서류를 우편비 착불말고 선불로 보내주면 왕복 차비 요구 및 신고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제 번호를 차단한건지 문자 답장이 없네요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한 자에 한해 반환한다
법에 이렇게 되있는데 채용서류를 착불로 보내겠다는건 문제아닌가요? 증거라고는 문자밖에 없는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6: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 수수료는 구직자(질문자분)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인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 수수료는 구직자(질문자분)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인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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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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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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