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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샷
2024-10-25 10:24
1
18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1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해준다고 하시면서 동의서를 받아가셨는데
매달 14일에 퇴직금을 주고 마지막 회차 때 가산금 20프로랑 준다고하는 동의서였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싸인을 해버렸는데 동의 철회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준다고한 날짜에 안주면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5:55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되어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해당 내용에 서명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철회 의사표시를 하시고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0-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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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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