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체측 실수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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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0894
2024-10-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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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중인 물류센터가 있었습니다
하청연결로 물류센터 출근을 합니다
저는 센터가 다음날 휴무인지 모르고 출근신청을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 확정입니다 오전에 출근확인문자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통근차량을 기다리고있었는데 센터가 휴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쭤보고 싶은것은 저문자로 인한 구두계약 성립확률과 성립확률이 높다면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일급*0.73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5:48
정확히 어느 곳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시 70%의 휴업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위 질문의 경우 물류센터가 직접 질문자분과 근로계약을 하여 귀책사유가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여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왔다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나, 위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어느쪽인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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