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날짜 임의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803**5
2024-10-25 06: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10,64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인데,
회사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9월 2일 부터 30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변경으로 근로기간이 한달이 안 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돼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월 1일부터 9월 30일 한 달 기간으로 주5일 8시간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식당이고 스케줄제로 운영되어서 주말이 아닌 횟수로 쉬는 곳입니다.
9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사장님이 제 휴일 중 하루를 9월 1일에 쓰고
월요일 부터 출근해도 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은 9월 1일로 쓰고 9월 2일 월요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1-1. 그런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
9월 2일 부터 9월 30일로 근로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9월 1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1일에 제 휴일을 썼다고 말씀드리며 사인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확인 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월급 날 보니 임금이 계약서보다 덜 들어왔고, 회사에 연락해보니 제가 9월 2일에 출근했기 때문에
9월 2일 부터 30일까지 근로 한 것으로 돼서 하루치가 미지급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1-2. 이에더해 제가 근무했던 9월에 추석 3일의 유급휴가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3일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 휴일에서 3일을 쓰도록 해서
제가 남은 9월을 휴일 없이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주에 3일이 유급휴가임을 알게 되어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에 3일을 몰아서 쉬게 됐습니다.
금요일 반휴, 토요일/일요일 휴일, 월요일(30일/퇴사일) 반휴 형식으로 3일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반휴는 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9월 30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9월 1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사정들을 종합해 저는 한 달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계약대로 한 달치 임금을 줄 수 없고, 계약기간도 9월 1일부터가 아닌 9월 2일로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회사가 임의로 9월 2일부터 9월 30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9월 1일에 휴일 중 하루를 써도 된다고 해서 쓴 것이고, 9월 30일에 반휴를 쓴 것도
마지막 주에 휴일 3일을 몰아서 받는 과정에서, 즉 사장님의 지시로 퇴직일에 반휴를 쓰게 된 것인데도
제 근로계약일이 변경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루 치 임금 깎인 건 하루 쉰 거 맞으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회사가 9월 2일로 기간을 변경해서 근로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3. 정리하면, 설명 드린 상황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일을 원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9월 1일에서 9월 2일로
제 동의 없이 혹은 제 서명 없이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9월 2일 부터 30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변경으로 근로기간이 한달이 안 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돼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월 1일부터 9월 30일 한 달 기간으로 주5일 8시간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식당이고 스케줄제로 운영되어서 주말이 아닌 횟수로 쉬는 곳입니다.
9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사장님이 제 휴일 중 하루를 9월 1일에 쓰고
월요일 부터 출근해도 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은 9월 1일로 쓰고 9월 2일 월요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1-1. 그런데 퇴사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
9월 2일 부터 9월 30일로 근로기간이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9월 1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1일에 제 휴일을 썼다고 말씀드리며 사인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확인 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후 월급 날 보니 임금이 계약서보다 덜 들어왔고, 회사에 연락해보니 제가 9월 2일에 출근했기 때문에
9월 2일 부터 30일까지 근로 한 것으로 돼서 하루치가 미지급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1-2. 이에더해 제가 근무했던 9월에 추석 3일의 유급휴가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3일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제 휴일에서 3일을 쓰도록 해서
제가 남은 9월을 휴일 없이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주에 3일이 유급휴가임을 알게 되어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주에 3일을 몰아서 쉬게 됐습니다.
금요일 반휴, 토요일/일요일 휴일, 월요일(30일/퇴사일) 반휴 형식으로 3일 쉬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반휴는 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지막 9월 30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9월 1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사정들을 종합해 저는 한 달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계약대로 한 달치 임금을 줄 수 없고, 계약기간도 9월 1일부터가 아닌 9월 2일로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회사가 임의로 9월 2일부터 9월 30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9월 1일에 휴일 중 하루를 써도 된다고 해서 쓴 것이고, 9월 30일에 반휴를 쓴 것도
마지막 주에 휴일 3일을 몰아서 받는 과정에서, 즉 사장님의 지시로 퇴직일에 반휴를 쓰게 된 것인데도
제 근로계약일이 변경되어야 하는 건가요?
하루 치 임금 깎인 건 하루 쉰 거 맞으니 어쩔 수 없다 해도,
회사가 9월 2일로 기간을 변경해서 근로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3. 정리하면, 설명 드린 상황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일을 원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9월 1일에서 9월 2일로
제 동의 없이 혹은 제 서명 없이 변경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53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작일인 9.1에 어떤 명목의 휴일을 부여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유급휴일이 부여된 것이라면 임금 지급의무가 있겠으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시작일인 9.1에 어떤 명목의 휴일을 부여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유급휴일이 부여된 것이라면 임금 지급의무가 있겠으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