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실업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610**6
2024-10-25 0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권고사직 통보받은 후 어깨염증도 있고 해서 권고사직 일자를 상의해봐도 되냐 여쭤본 후 제가 원래 통보받은 일정보다 더 일찍 날짜를 잡았고 회사가 그걸 승낙했는데
혹시 이게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실업급여관련 알아보는데 일자를 근로자가 당겨 잡는게 자발적퇴사로 비춰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해서ㅠㅠ
혹시 이게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실업급여관련 알아보는데 일자를 근로자가 당겨 잡는게 자발적퇴사로 비춰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해서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39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이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다는 것이 중요하며 퇴사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내용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