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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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3**7
2024-10-24 23:3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판매로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지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사장 번호로 문자한것과 알바비 급여 준다는 통화녹음도 있긴한데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사장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가 있으니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거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장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가 있으니 급여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거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34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관계가 맞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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