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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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4-10-24 20:06
0
1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달1~24일까지 집근처 CU편의점서 일을 하루 9시간씩 하다 사정이생겨 24일그만두고 원래 월급지급이 10월15일인데 제가 24일관둘때 말일까지 지급해달라 말씀드렷는데 아직까지 지급이되지않아 현재 노동부에신고해둔상태인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혹 사업주가 4대보험 들어간다해놓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월급지급시. 4대보험료를 띄엇는지 아님 3.3으로 띄엇는지 혹 확인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28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전화상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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