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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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4-10-24 20: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난달1~24일까지 집근처 CU편의점서 일을 하루 9시간씩 하다 사정이생겨 24일그만두고 원래 월급지급이 10월15일인데 제가 24일관둘때 말일까지 지급해달라 말씀드렷는데 아직까지 지급이되지않아 현재 노동부에신고해둔상태인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혹 사업주가 4대보험 들어간다해놓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월급지급시. 4대보험료를 띄엇는지 아님 3.3으로 띄엇는지 혹 확인할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28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전화상담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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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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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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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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