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과 휴일수당미지급 관련 노동청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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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416**8
2024-10-24 19:51
1
2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학윈 강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 일했습니다.
한주에 30시간 주말포함 일해도 주휴수당 못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른 못써서 못받았겠죠? ^^
어느날은 출근10분전 나오지 말라하셨습니다.
ㅈㄴ 깜짝놀라 증거수집을 못했어요.
휴일에도 일한거까지 월급 받은 통장 기록있구
일한 시간 체크도 다 했어요.
진짜 제가 학생이었다 강사가 되어서 이런 취급받았던게 역하네요. 도와주세요...
그냥 원장님이 다음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좋은 대우하도록 신고하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23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1주에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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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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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2416**8
    2024-10-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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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월에 관두었는데 저보고 일주일에 주말 오전 한타임 나오라했는데 지네 나오기 귀찮을때 때우는 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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