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J택배 영등포지사 소속 인천 서운동 비피엘 물류센터 부당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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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1**1
2024-10-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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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분당 택배 상품을 100개 하차 못한다는 이유로 인원 변경하고 그것도 명분이 CJ라는 대기업이 사람을 이렇게 개같이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산업재해나 허리같은 부상 당해도 보상해줄
자신있습니까?
CJ택배 영등포지사 신 LMD 담당하는 부서랑 이업무
하청받은 비피엘파트너스 같이 처벌 원합니다.
그리고 공고는 3시간 이내 끝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근무 시작이 일요일 오후 1시 시작인데 시작은 1시 반~2시에 시작합니다.
그러고선 7000개 내지 8000개 분량 상품을 1시간 정도만에 끝나야 지사에선 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선 본 근무 계약시간은 오후 1시~4시이고 그 안에 종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서는 못 마땅 하다고 하네요.
참 어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하는 짓거리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20
저희 센터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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