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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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유
2024-10-24 17: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8회 휴무를 받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예비군이 나와서, 사장님한테 예비군으로 4일을 빠져야한다고 하니, 제 휴무에서 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비군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군법상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니, 제가 예비군을 가는 4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진행시, 즉 일급4일치를 월급에서 차감하면 불법이지만,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시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네요. 본인도 노무사통해서 알아본거라거 하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예비군이 나와서, 사장님한테 예비군으로 4일을 빠져야한다고 하니, 제 휴무에서 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비군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군법상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니, 제가 예비군을 가는 4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진행시, 즉 일급4일치를 월급에서 차감하면 불법이지만,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시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네요. 본인도 노무사통해서 알아본거라거 하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이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5 14:08
예비군을 가는 4일에 대해 월급을 차감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유급처리가 된 것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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