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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dmlw**9
2024-10-24 14: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화수목4시간 6시부터10시일하고토요일10시부터5시반까지30분휴게와7시간을일하고있습니다.평일에5시간씩 일할때도있고8시간근무할때도있는데.이렇게되면 계산법이어떻게되나요?주휴수당 이런걸아예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1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이 아님)이 15시간 이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1일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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