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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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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82**6
2024-10-24 12: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웨딩홀에서 주휴수당을 업체에 넣어주는데 업체에선 주휴수당을 초반엔 안 주고 어느정도 일을 다니면 그때부터 줍니다..
일을 그만 둔 후 전에 안 줬던 주휴수당을 달라하니 주 15시간을 4주 다 채워야 지급이되고 마지막 근무 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주 15시간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던데 맞나요..?
일을 그만 둔 후 전에 안 줬던 주휴수당을 달라하니 주 15시간을 4주 다 채워야 지급이되고 마지막 근무 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주 15시간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던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무형태나 근무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근무형태나 근무기간의 장단에 관계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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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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