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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59**0
2024-10-24 12: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43,4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일하는 매장이 폐업을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준다 해서 하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좀 걸릴거라 2월에 나올 거같다 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나오기 전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기 시작해도 실업급여는 계속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취소가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전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이용하는 것보다 차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상태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전 재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이용하는 것보다 차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상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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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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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하기 시작하면 실업급여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업 급여는 신청을 안하는게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