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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18**0
2024-10-24 09:44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6,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기가 전날 밤때(밤 10시 쯤)갑자기 열나고 비실비실 거려서 알바 다니던 곳에 하루 출근 불가능 하다고 금요일에 출근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전화와서 받아보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지 않냐며 회사 사정 생각 안하냐며 승질내셨습니다.. 진짜 거짓 하나 없이 아침 7시에 전화와서 “어제 밤에 문자 하신거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돼는거 아닌가요? 회사에다가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ㅇㅇ씨 지금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에요?!” 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정말이에요ㅜㅜ 원래 장기근무 우대하는 회사는 다 이러나여..? 일급 알바고 매일매일 출근하는건 본인 선택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안내를 받았는데..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휴가 등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그날을 휴무로 하는 등 근로제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근로 제공이 어려운 점을 사전에 이야기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정당한 휴무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통보만 한 경우라면 근로 제공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전 개인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아 휴무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 사정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휴가 등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그날을 휴무로 하는 등 근로제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한 근로 제공이 어려운 점을 사전에 이야기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정당한 휴무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통보만 한 경우라면 근로 제공 의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전 개인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회사 승인을 받아 휴무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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