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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인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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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737**4
2024-10-24 07:28
1
3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6일에 일을 시작하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시급 만원에 모든게 포함되어있고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수 목 금 토 일 주 5회 4시간씩 일해서 주 2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는 것 같은데 안준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사장님이 보험 어쩌구 저쩌구 3.3%를 떼고 주신다고 하는데 이러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 되는거 아닌가요? 주 20시간 이상 근무로 근로자로 등록되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3.3%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거라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 이러면 불법 아닌가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1주의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주휴시급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기본 시급 외에 주휴시급(1주 40시간의 경우 8시간에 대한 1/5해당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분의 경우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휴시급을 산정하여 기본시급에 포함한 시급임금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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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cn04**6
    2024-10-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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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다 받고 신고해서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미지급 수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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