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타근무 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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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083**3
2024-10-24 01: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한 시간은 평일 월~목 19:00-22:00 근무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평일 미들 알바가 빠졌다고 해서 대타근무를 부탁하셔서 수락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요일, 목요일 2주간 15:00-22:00 근무했습니다.(휴게시간 없음) 인터넷에 찾아보니 대타근무는 주휴 안주는게 원픽이라고 하네요. 혹시 5인 이상 사업장 같은데 주휴수당 말고 1.5배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11월 5일에 월급일이라 미리 사장님께 말씀드릴려고 문의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된 날이 아닌 특정한 날에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의하신 연장근로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된 날이 아닌 특정한 날에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것으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의하신 연장근로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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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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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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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이상 회사고, 계약 외 시간에 일하면 1.5로 줄 수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서 문의를 남긴건데 답변은 이것과 조금 다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