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포함 시급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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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369**4
2024-10-24 00: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일할려하는 곳이 주6일 4~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이 없습니다 원래 시급이 만원인데 주휴 없는 대신 만천원으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엄연히 저한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 만원 주휴O 주6 일일 4시간 근무 기준 (세금 3.3)
1,008,443+(주휴 201,668) = 1,210,131원
시급 만천원 주휴X 주6 일일 4시간 근무 기준 (세금 3.3)
1,109,287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고 남자친구는 이번주 10/21일부터 다녔습니다 시급과 주휴 관련된걸 10/23일날 알게되었습니다.
주휴를 안준다는걸 알고있으면서도 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후 주휴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이기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하면 나중에 신고할 때 성립되지않을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일을 한 후 2일 뒤 알게되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는게 나중에 신고했을 때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상담드려요, 간단하게 저희가 시급이 주휴포함으로 만천원 주는건데 주휴 안주는걸 알고있으면서도 퇴사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에 신고하고 주휴수당 받는거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만원 주휴O 주6 일일 4시간 근무 기준 (세금 3.3)
1,008,443+(주휴 201,668) = 1,210,131원
시급 만천원 주휴X 주6 일일 4시간 근무 기준 (세금 3.3)
1,109,287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고 남자친구는 이번주 10/21일부터 다녔습니다 시급과 주휴 관련된걸 10/23일날 알게되었습니다.
주휴를 안준다는걸 알고있으면서도 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후 주휴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이기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을 하면 나중에 신고할 때 성립되지않을거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일을 한 후 2일 뒤 알게되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는게 나중에 신고했을 때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상담드려요, 간단하게 저희가 시급이 주휴포함으로 만천원 주는건데 주휴 안주는걸 알고있으면서도 퇴사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에 신고하고 주휴수당 받는거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학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1일 4시간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정확한 산정은 해드릴 수 없으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1주일의 주휴일 수당을 환산하여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주 40시간 기준 8시간)문의하신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보이는 바, 이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시급을 시급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학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1일 4시간 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1,000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정확한 산정은 해드릴 수 없으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1주일의 주휴일 수당을 환산하여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며(주 40시간 기준 8시간)문의하신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보이는 바, 이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시급을 시급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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