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근무인데 월급 250이면 4대보험 얼마나 떼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900**2
2024-10-23 23: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을 많이 때는곳 같아서요 거의 14프로를 떼느게 많나요?
빠른 댑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댑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의 공제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기관(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4대보험의 공제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기관(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선생님께서 비과세 수당없이 과세로만 250만원 받기로 하신거고, 현재 만 60세 이하시면 사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후 2,225,750원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