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한달일하는데휴무문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whqhrt**0
2024-10-23 22:30
0
1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한달 도와주고있는데 5일근무제인데
10월마지막주 휴무가 없는건가요.28월요일29일화요일30일수요일31일목요일인데 매주화요일휴무가 시작인데
이렇게따지면 11월에 10일쉬고 20일근무가되는건데
사장은 이렇게 말하는데 모가 맞는지..주9시간근무1시간휴계시간이거든요..답답해서 글남겨요.31일목요일까지 근무하는게 맞는지요

모두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톡으로 보냅니다.

주 5일 근무에 대한 건인데,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월간 근무일수는 22일~23일이 되고, 휴무일수는 8일이 됩니다.

매주 2일씩 쉬는 것은 계산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주 2일의 휴무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무일 즉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법적 주휴일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한 임의의 휴무일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이행하여야 함)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1일을 부여하므로 주중 월의 말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주일 단위로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