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및 1년미납 그리고 임금체불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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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69**0
2024-10-23 22: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임금체불로9월에 퇴사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다닌지는 1년 되었고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재 노동부 고소 들어간 상태이며 저는 직원으로 일했으며 4대가입조건으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찻아 알고보니1년치 미납분이 되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퇴직하고한달이 지난시점인데 사장이 퇴직을 안해놓은상태라 아직도 직장가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단 노동부고소는 들어갔지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장이 저한테 일적으로 쓸돈이 있다고 2천을 빌려가 한달뒤에 주겠다고 해놓고 5월달에빌려가 현재까지 안주는 상태이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노동부 고소 들어간 상태이며 저는 직원으로 일했으며 4대가입조건으로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찻아 알고보니1년치 미납분이 되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퇴직하고한달이 지난시점인데 사장이 퇴직을 안해놓은상태라 아직도 직장가입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단 노동부고소는 들어갔지만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사장이 저한테 일적으로 쓸돈이 있다고 2천을 빌려가 한달뒤에 주겠다고 해놓고 5월달에빌려가 현재까지 안주는 상태이구요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체불임금과 사적인 대여금이 밀려있는 상태로 여겨집니다.
체불임금(4대보험료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분 포함)은 노동행정기관에 고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동 고소 처리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한 우선 또는 최우선 변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은 순수한 채권채무관계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민사절차를 이행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체불임금과 사적인 대여금이 밀려있는 상태로 여겨집니다.
체불임금(4대보험료 미납분 중 근로자 부담분 포함)은 노동행정기관에 고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동 고소 처리 절차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한 우선 또는 최우선 변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은 순수한 채권채무관계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민사절차를 이행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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