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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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21: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 4회 휴무, 오후 10시~오전6시까지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세후 195만원에 사장님께서 저번달부터 따로 15씩 주셔서 현재 210을 받고있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기에는 너무 적은것같아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일하다 퇴사하고 2~3달만에 재입사한거라 새로 쓰지않았습니다.
*카운터에서 상주하는 직업이라 따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않으며, 식사도 안나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세후 195만원에 사장님께서 저번달부터 따로 15씩 주셔서 현재 210을 받고있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기에는 너무 적은것같아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일하다 퇴사하고 2~3달만에 재입사한거라 새로 쓰지않았습니다.
*카운터에서 상주하는 직업이라 따로 휴게시간이 존재하지않으며, 식사도 안나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우리 센터에서는 정확한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의하신 내용은 야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야간수당은 오후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임금에 50/100에 해당하는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 소정근로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의하신 분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황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실 지급된 임금과 비교하면 문의하신 분이 받으시는 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우리 센터에서는 정확한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문의하신 내용은 야간과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야간수당은 오후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임금에 50/100에 해당하는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 소정근로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의하신 분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황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실 지급된 임금과 비교하면 문의하신 분이 받으시는 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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