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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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27**7
2024-10-23 20:5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편의점에서 17시간 일하고 일요일에 15시간 일을 시작하려하는데요,주휴수당을 안주고 시간당 10000원에 교통비를 100,000원 지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최저시급을 받고 교통비 안받고 주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디.
주 2일 토요일 17시간 일요일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제가 주말에 편의점에서 17시간 일하고 일요일에 15시간 일을 시작하려하는데요,주휴수당을 안주고 시간당 10000원에 교통비를 100,000원 지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최저시급을 받고 교통비 안받고 주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디.
주 2일 토요일 17시간 일요일 15시간 근무하는 주휴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 내용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무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문의하신 분이 위 요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여겨지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 적인 주휴수당(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40),
한편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정확한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산정은 노무 전문가나 노동행정기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 내용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무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문의하신 분이 위 요건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여겨지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 적인 주휴수당(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40),
한편 우리센터에서는 임금의 정확한 계산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산정은 노무 전문가나 노동행정기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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