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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870**5
2024-10-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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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2,83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7월부터 일을 해서 현재도 일을 하는 중인데 (1년 3개월~) 주말 알바고 실근무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하는 중인데요 어느 달은 한 주를 빠져서 달에 60시간을 못채운 달도 좀 있고 어느 달은 주에 4일씩 나간 달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60시간을 채운 달은 1년이 안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적용이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요건을 판단하는 4주간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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