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10만원 받는데 주휴수당도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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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10**6
2024-10-23 19:38
1
14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형마트에서 일급 10만원이 주휴수당 도 포함 되어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가능 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4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급임금에 대하여 소정근로일로 나눈 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일시급에 1/5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bcn04**6
    2024-10-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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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현재 주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8시간 근무라면 94,656원이상 받는경우 최저시급 이상입니다. 사업장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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