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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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32**7
2024-10-23 15: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홀서빙 알바 면접을 보고 채용 확정 상태에서 원래 오픈하기로 약속한날이 약 일주일 후였는데
그로부터 사흘정도 더 지난 날 오픈을 했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길래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일하고
또 다시 개인사정으로 가게 문을 못열것 같으니 한 주 더 쉬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뢰성이 의심되어 하루분의 정산을 말했고 당일 받았습니다
일주 후에 다시 문을 열테니 꼭 같이 일하고 싶다며 기다려 달라기에 믿고 기다리며 못구하고 있던 주방장까지 소개해줬습니다
그렇게 일주후 다시 오픈했고 일욜 하루 일하고 담 출근날 당일에 또 이번주는 쉬어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연락이 와서 본인이 하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더 먼거리)하길래 이건 해고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한달간 두번의 일만하며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홀서빙 알바 면접을 보고 채용 확정 상태에서 원래 오픈하기로 약속한날이 약 일주일 후였는데
그로부터 사흘정도 더 지난 날 오픈을 했고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길래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일하고
또 다시 개인사정으로 가게 문을 못열것 같으니 한 주 더 쉬고 있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뢰성이 의심되어 하루분의 정산을 말했고 당일 받았습니다
일주 후에 다시 문을 열테니 꼭 같이 일하고 싶다며 기다려 달라기에 믿고 기다리며 못구하고 있던 주방장까지 소개해줬습니다
그렇게 일주후 다시 오픈했고 일욜 하루 일하고 담 출근날 당일에 또 이번주는 쉬어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연락이 와서 본인이 하는 다른 지점으로 가서 일을 하는게 어떻겠냐고(더 먼거리)하길래 이건 해고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한달간 두번의 일만하며 내내 기다렸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7:53
근로계약 계약 사항이 내용이 일용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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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걸 왜 기다려줌 일할곳이 그렇게 없나
바보같아
아효..하루분 정산받았을때 끝냈어야 했네요~ 지난일이니 어쩔수없는거지만 그냥 ㄸ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업체 어딘지 알바생들 지원 못하게하세요. 무슨 사장이란 사람이 가게오픈을 준비도없이 하루살이처럼 일하려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