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4.5시간 근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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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20**3
2024-10-23 14: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주 14.5시간(주휴수당 미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제 서명 후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근무하다보니 어떤 주는 초과근무를 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레퍼런스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지에 먼저 물어보니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주 14.5시간(주휴수당 미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제 서명 후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근무하다보니 어떤 주는 초과근무를 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레퍼런스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지에 먼저 물어보니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7:17
15시간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필요시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적용제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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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