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14.5시간 근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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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20**3
2024-10-23 14:29
1
13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관련 질문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처음 계약시 계약서에 주 14.5시간(주휴수당 미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제 서명 후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근무하다보니 어떤 주는 초과근무를 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레퍼런스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지에 먼저 물어보니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계약해서 주휴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7:17

15시간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필요시 연장근로로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적용제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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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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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31720**3
    2024-10-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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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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