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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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71**3
2024-10-23 14:04
0
13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입사한지 1년10개월차 입니다
회사가 도급사 계열이여서 다른회사로 이직되며 , 다른 도급사로 전 인원 승계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ㅜㅜ
안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7:09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기피하여 퇴직 희망자모집으로 이직하는경 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지 인근 고용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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