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371**3
2024-10-23 14: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입사한지 1년10개월차 입니다
회사가 도급사 계열이여서 다른회사로 이직되며 , 다른 도급사로 전 인원 승계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ㅜㅜ
안되는게 맞을까요?
회사가 도급사 계열이여서 다른회사로 이직되며 , 다른 도급사로 전 인원 승계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계약종료로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안된다고 해서 ㅜㅜ
안되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7:09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기피하여 퇴직 희망자모집으로 이직하는경 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지 인근 고용센터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