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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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27**0
2024-10-23 12:43
0
4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알바(토,일) 한달동안 다 했거든요 연차수당 없는건가요?
전에 받은적 있는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6:54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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