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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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89**2
2024-10-23 06:38
0
2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사정으로 한달 무급 휴직 제안햇으나 회사에선 퇴사하라고 회유를 하는데 (몇달전부터 저는 무급휴직제안 구두로 얘기햇으나 휴직해야하는 2주전 통보및 퇴사 및 해고라는 언급 계속 없고 안된다 곤란하다 그렇게알고있어라고하며 본인 근로자없이 업무 분장도 이미 하는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이럴경우 부당해고도 해당되지않나 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7:03
권고사직으로 실업금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사유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한 경우에 퇴직을 권고 받은경우 등이 구체적인 사항은 주거지 인근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작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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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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