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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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539**4
2024-10-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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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개업한 호프집에서 한 달 조금 넘게 개업멤버로 근무했습니다. 한 달 간 매출 상황을 보시고는 알바 시간을 줄이시더니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원칙상 한 달 전에 얘기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출근 전날에 통보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사항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6:47

부당해고관련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고예고 제도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입니다

(상담내용작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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