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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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006**7
2024-10-23 01: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알바가 오랜만이라서 어떤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1번
평일 5일 근무/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2번
평일 5일 근무/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1,000원
1번
평일 5일 근무/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
2번
평일 5일 근무/주휴수당 미포함 시급 11,0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6:41
근기법상 주휴일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 적용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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