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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39**9
2024-10-23 01: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제가 10월 7일(월)~10월18일(금) (한글날 휴무),
09:00-18:00(무급휴게1시간)의 조건으로 근무 후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 문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본 후 직접 전화로 사업장에 말씀 드렸었는데 그 금액이 맞다고만 하셔서요
제가 근무 후 받은 금액은 781,710원(3.3% 원천징후 후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한 금액은 82만원(3.3% 공제 후 금액) 정도인데 잘못 계산한걸까요??
제가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월 7일(월)~10월18일(금) (한글날 휴무),
09:00-18:00(무급휴게1시간)의 조건으로 근무 후 오늘 급여를 받았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달라 문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본 후 직접 전화로 사업장에 말씀 드렸었는데 그 금액이 맞다고만 하셔서요
제가 근무 후 받은 금액은 781,710원(3.3% 원천징후 후 금액)입니다
제가 계산한 금액은 82만원(3.3% 공제 후 금액) 정도인데 잘못 계산한걸까요??
제가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6:29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임금 이고 관공서공휴일(대체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8시간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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