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협박하고 언어폭력과 패드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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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땡이
2024-10-2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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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말끝마다 씨x거리고 알바생들한테 일 느리다고 빡대가리라고 하고 소리지르고 주방에서 담배핍니다 cctv로 계속 감시하고 그머리로 대학은 어찌갔냐 이러면서 알바비 주면서 추노하면 고소 한다고 협박과 실수했다고 고소한다고 돈물어내라하고 재판가자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화풀이 상대로 생각합니다 야야야 거리면서 하인취급합니다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 개인사정 땜에 쉬는거 2주일 전에 말씀 드렸는데 하..너가 왜쉬어 이런식으로 말하고 할머님 위급하시는데 가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짜피 너랑 난 남남인데 죽든 말든 어쩌라고 하셨어여 너무 못견뎌서 벅차고 나왔는데 사장님 연락 차단박은 상태입니다
일한 돈은 받을수 있을까요?
13시간 일하는데 식대도 만원이고 휴게시간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6:22

폭언 및 협박에 대하여는 직장내괴롭힘,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이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내용작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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