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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하자하하
2024-10-22 21:47
1
34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정확하게는 가게 상황이 계속 잘 안되는 상황이였는데
어제 당일날 가게를 이제 그만 해야겠다 일 하는것도 오늘까지라고 내일부터는 출근을 안 해도 괜찮다 당일통보를 받았는데 이거 뭐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080**4
    2024-10-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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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사업부도 인 것 같은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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