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망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열심히하자하하
2024-10-22 21: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확하게는 가게 상황이 계속 잘 안되는 상황이였는데
어제 당일날 가게를 이제 그만 해야겠다 일 하는것도 오늘까지라고 내일부터는 출근을 안 해도 괜찮다 당일통보를 받았는데 이거 뭐 조치가 있을까요?
어제 당일날 가게를 이제 그만 해야겠다 일 하는것도 오늘까지라고 내일부터는 출근을 안 해도 괜찮다 당일통보를 받았는데 이거 뭐 조치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해당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 사업부도 인 것 같은데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