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근무 사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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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0206
2024-10-22 20: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으로 이곳저곳 출근하고 있습니다
1. 한달에 A회사에서 8일이상 근무 + B회사 8일 미만 근무
2. 한달에 A회사 4일근무 + B회사 7일 + C회사 6일
1번일 때만 A회사 급여에 대해서만 사대보험 세금을 공제해가나요?
1. 한달에 A회사에서 8일이상 근무 + B회사 8일 미만 근무
2. 한달에 A회사 4일근무 + B회사 7일 + C회사 6일
1번일 때만 A회사 급여에 대해서만 사대보험 세금을 공제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60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이고 산재보험은 상시 1인이상 사업장이 가입대상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60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제외이고 산재보험은 상시 1인이상 사업장이 가입대상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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