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빕고
2024-10-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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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납품한후에 제품이 잘못되어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작업을 1시간정도 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에 걸리거나 그려진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4:57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임금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 채권의 포기는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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