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컨펌 들어온
신고하기
차단하기
빕고
2024-10-22 22: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납품한후에 제품이 잘못되어서 재작업을 해야 되는데 재작업을 1시간정도 하는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법에 걸리거나 그려진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4:57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임금은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임금 채권의 포기는 무효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