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계약직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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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63**5
2024-10-22 20: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 보험이고 1년계약인데요
사전에 고지도 없고 계약서에도 안써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할일이 있어서 했는데
1년자리 계약직으로 설명듣고 계약했는데
일용직 으로 등록 되있데요! 매일? 매달? 새로 등록해서 납부 한데요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접수되어 있데요
이거 합법인가요??
제가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나 신고할수 있는곳 있을까요?? 신고할때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사전에 고지도 없고 계약서에도 안써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할일이 있어서 했는데
1년자리 계약직으로 설명듣고 계약했는데
일용직 으로 등록 되있데요! 매일? 매달? 새로 등록해서 납부 한데요 계약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접수되어 있데요
이거 합법인가요??
제가 신고할수 있는 부분이나 신고할수 있는곳 있을까요?? 신고할때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4대보험 적용관련 가입관련 착오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등 관련기관에서 정정신청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상담내용작성)
4대보험 적용관련 가입관련 착오 사항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등 관련기관에서 정정신청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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