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예고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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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1**4
2024-10-22 19:01
0
3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일 교육후 입사한지 2일차입니다.
교육해주는분이 너무 자존감 낮아지게 교육을 하는데
도저히 맞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통보해야한다고 되있는경우 퇴사얘기하고 한달을 꼭 근무해야하나요?


할줄아는일도없는데 가봤자 서로 시간낭비일거같아서요.

교육비는 입사자만 준다하였는데교육비는 정말 안받아도 되니 바로 퇴사가능할까요? 근무급여도 안받아도 될 생각으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3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행 근기법에서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퇴직예고기긴)관련 규정은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에 의거 일정한 기일 경과로 해지의효력이발생하여 종료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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