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음식점 알바는 수습기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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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091**0
2024-10-22 17:5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시 근로자수가 하루에 일하는 알바생 수 인가요?
그리고 떡볶이 알바를 2개월 거의 다 되가는데 만들때 실수를 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 너무 힘들거 같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는데 원래 음식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떡볶이 알바를 2개월 거의 다 되가는데 만들때 실수를 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 너무 힘들거 같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는데 원래 음식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7:54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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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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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솔직히 2개월 다 되가는데 실수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복장 터져서 짤려도 할말 없을듯요 ㅠㅠ
한달정도보긴하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