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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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162
2024-10-22 17: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롯데시네마에서 7개월동안 근무했는데 롯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영업 중단으로 인해 권고사직 예정임.
3.3 세금, 4대보험료 전부 냈음 7개월동안 주 3회 근무, 평균적으로 14.5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안넘음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3 세금, 4대보험료 전부 냈음 7개월동안 주 3회 근무, 평균적으로 14.5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안넘음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7:50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넘는지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 넘는지에 따라 수급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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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6개월안에 180일 근무가 되어있어야함. 3일씩 7개월이면 못받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