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기본급 10월 공휴일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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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inub**0
2024-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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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한 알바인데요 하루 4시간 평일근무입니다
근무는 9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10월 중 공휴일로 1일 3일 9일 쉬었는데
계약서상 12월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네요 결국 11월 초까지만 근무합니다

이전에 10월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라고 담당자님한테 듣긴했는데 그만둔다고 말하기 전에 들은거라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 달 이상 근무해서 연차 1개 들어오고 월급제라 기본급 정산으로 그대로 들어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만약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 보여드리고싶은데 기능이 없네요 ㅠㅠ

임금구성 항목엔 기본급 1.070.000원 (99시간) 써져있구요
임금계산기간과 지급일 항목엔 매월 1일~말일까지 기간으로 마감해 마감한 다음 달 15일에 지급하고 계산기간 중 결근일수 및 조퇴일수를 일할 계산해 차감하고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7:29
공휴일에 쉬셨는데 급여 공제 없이 들어오셨으면 유급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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