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에서 소독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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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39**5
2024-10-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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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없이 시급으로 병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공제되었는데 주유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요. 연금은 개인적으로 내고 있어요. 소득세 공제가 저한테 이로운 점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6:0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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