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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82**8
2024-10-22 14: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이따금씩 오늘 휴무다 내일 쉬어라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시는데 그런날에 사업장이 쉬는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데도 단순히 그날 손님이 없고 바쁘지 않을것 같아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70%의 지급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작성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제가 조사한것이 정확한지 확인 받고자 합니다. 돈 벌려고 알바하는건데 한푼도 못벌고 집에서 쉬어야하는건지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루 쉬었는데 오늘 또 나오지 말라 하시네요 이럴거면 근로계약은 왜 합니까 ㅠ
사장님이 이따금씩 오늘 휴무다 내일 쉬어라 이런식으로 통보를 하시는데 그런날에 사업장이 쉬는것이 아니고 영업을 하는데도 단순히 그날 손님이 없고 바쁘지 않을것 같아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 70%의 지급 의무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작성된 자료를 찾기 어려워 제가 조사한것이 정확한지 확인 받고자 합니다. 돈 벌려고 알바하는건데 한푼도 못벌고 집에서 쉬어야하는건지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루 쉬었는데 오늘 또 나오지 말라 하시네요 이럴거면 근로계약은 왜 합니까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6:01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현재로서는 별도 보호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현재로서는 별도 보호가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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