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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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11**3
2024-10-22 14: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후14일 이미넘었습니다
전화하니 1달 더 있다 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신고를 했을때 회사가 입는 데미지는 무엇인가요??
신고하고 조정하는 기일이나 1달 더 있다가 받으면 그날이 그날같긴한데 괴심해서요
전화하니 1달 더 있다 주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제가 신고를 했을때 회사가 입는 데미지는 무엇인가요??
신고하고 조정하는 기일이나 1달 더 있다가 받으면 그날이 그날같긴한데 괴심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6:0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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