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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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56**2
2024-10-22 11:5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매달 토,일 갯수 + 추가 공휴일이 휴무입니다. 대신 판매직이라 로테이션 근무이며 휴무는 매달 최소한의 협의로 인해 스케쥴을 지정해 주시지만, 입사후 부터 주어진 휴무를 모두 소진을 못해서 수당으로 받을수밖에 없고 월차또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도 3일만 쉬어야 했으며 명절때에도 모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토일 전직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5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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