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알바 주휴수당, 임금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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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47**3
2024-10-22 10: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14일 부터 11월 13일까지 한달 단기 알바 신청해서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총 근무일수는 23일 입니다.
사장님께서는 900,000원을 월급으로 주신다하셨고, 일을 시작하고 생각해보니 급여를 조금 덜 받는것 같아서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적게 받더라구요.
그래서 사방님이랑 이야기 도중에 의견차이(계산법)이 달라서 그런건가 하고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월급(900,000)에서 하루 4시간, 주 5일 로 계산하면 시급이 10,356원 인거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근무일수 23일 + 주휴수당일수 4일) 하면 1,064,880원이 나오더라구요.
정확한 급여 계산법으로
1일 근무시간: 4시간
1주 근무일수: 5일
한달 근무일수: 23일
10월 14일~11월 13일까지 근무시 급여를 얼마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께서도 알아보고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에서 반올림 하신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답변에서 정확한 급여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싸인하고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총 근무일수는 23일 입니다.
사장님께서는 900,000원을 월급으로 주신다하셨고, 일을 시작하고 생각해보니 급여를 조금 덜 받는것 같아서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적게 받더라구요.
그래서 사방님이랑 이야기 도중에 의견차이(계산법)이 달라서 그런건가 하고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께서는 월급(900,000)에서 하루 4시간, 주 5일 로 계산하면 시급이 10,356원 인거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근무일수 23일 + 주휴수당일수 4일) 하면 1,064,880원이 나오더라구요.
정확한 급여 계산법으로
1일 근무시간: 4시간
1주 근무일수: 5일
한달 근무일수: 23일
10월 14일~11월 13일까지 근무시 급여를 얼마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께서도 알아보고 말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에서 반올림 하신것 같은데 맞는건가요.
답변에서 정확한 급여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59
사장님이 계산하신 월급 90만원을 대략 유추해보면
1주에 1일 4시간씩 5일 근무형태로 한달 간 근무하므로 4.34주를 곱하셨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주 20시간(주휴시간 미포함) * 4.34주 = 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10,356원을 곱하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90만원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인
898,900원 나옵니다.
질문자님이 추측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을 미포함하고 반올림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월급에 미포함하신 부분에 대해 말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책정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1주에 1일 4시간씩 5일 근무형태로 한달 간 근무하므로 4.34주를 곱하셨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주 20시간(주휴시간 미포함) * 4.34주 = 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10,356원을 곱하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90만원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인
898,900원 나옵니다.
질문자님이 추측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을 미포함하고 반올림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월급에 미포함하신 부분에 대해 말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책정하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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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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