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 퇴사시 통상임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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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87**1
2024-10-21 21: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382,6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중도 퇴사로 급여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이고,
통상임금으로는 주휴 및 각종수당 포함 2,382,600원입니다. 세금 제하면 통상임금으로 매월 2,123,68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1일~14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월인 20일 월급날에 10월 1일~14일까지의 월급을 받았는데, 850,62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급여가 정확건지 궁금하고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공제목록: 국민, 건강, 고용, 소득/지방세) 도와주세요~!
(참고: 입사때는 7/8일 중간에 입사하고 20일 월급일이어서 당월 월급(1말일까지)을 1,827,060원 받았었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이고,
통상임금으로는 주휴 및 각종수당 포함 2,382,600원입니다. 세금 제하면 통상임금으로 매월 2,123,68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에 1일~14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월인 20일 월급날에 10월 1일~14일까지의 월급을 받았는데, 850,62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급여가 정확건지 궁금하고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공제목록: 국민, 건강, 고용, 소득/지방세) 도와주세요~!
(참고: 입사때는 7/8일 중간에 입사하고 20일 월급일이어서 당월 월급(1말일까지)을 1,827,060원 받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22 15:40
위와 같은 예상액으로는 실수령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월급 일할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였었는지를 모르며,
사대보험 정산금액 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여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월급 일할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였었는지를 모르며,
사대보험 정산금액 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여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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